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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범행"…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영장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10.24 10:00|수정 : 2018.10.24 10:01


경북 경주경찰서는 24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 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2일 오전 9시 17분쯤 경주 안강읍 모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 차림을 한 채 들어가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는 2천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23일 오후 의식이 돌아와 퇴원한 뒤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할부금과 빚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일거리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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