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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오늘(24일)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