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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장 "한국GM노조가 주총참석 업무방해…법적 조치 고려"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10.22 14:17|수정 : 2018.10.22 14:17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22일 한국GM 노동조합의 물리력에 가로막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의결된) 주주총회장은 GM이 안 넣어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의해 못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의 방해에 대해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주총에)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확실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앞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의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법원에 낸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주총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GM 노조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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