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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넘어져 시민에 덜미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10.21 22:30|수정 : 2018.10.21 22:35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순경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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