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사이에서 폭행과 성폭력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 모(4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단 팀장인 정 모(38)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상황을 방치하는 동안 원생들 사이에서는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동안 피해 아동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보복까지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한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범행에 이르렀고 결정권이 없는 피고용자라고 하더라도, 아동 복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사안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