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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맡아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10.19 10:19|수정 : 2018.10.19 10:28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짐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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