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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될 경우 "비토권 검토"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10.18 15:27|수정 : 2018.10.18 16:58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한국법인에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는 방침을 강행할 경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입장문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19일)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언급한 '후속 법적대응'은 한국GM 주총에서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 즉 비토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비토권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8천억원 지원의 대가로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산업은행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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