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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10.18 15:06|수정 : 2018.10.18 15:06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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