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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사진' 20대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민경호 기자

입력 : 2018.10.18 07:37|수정 : 2018.10.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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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27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낮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찍고,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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