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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세워 요양급여 80억 원 '꿀꺽'…이사장·의사 등 송치

입력 : 2018.10.16 10:24|수정 : 2018.10.16 10:24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법인 사무장과 이사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병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함께 송치했다.

사무장 A씨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울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8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장인이자 이사장인 C씨와 의료법인을 세워 B씨로부터 해당 요양병원을 인수,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6억원가량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류상 물리치료사로 등재된 A씨는 자기 명의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출하고, 대금 결제 등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A씨는 또 C씨와 함께 의료법인 자금 4억9천만원가량을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해당 요양급여비를 회수하도록 공단과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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