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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피해 외면한 사업주에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10.16 09:03|수정 : 2018.10.16 09:05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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