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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하지 말랬다고…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강민우 기자

입력 : 2018.10.13 08:34|수정 : 2018.10.13 08:34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김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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