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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에 욕하고 소란 피운 40대 벌금 300만 원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10.11 14:44|수정 : 2018.10.11 17:04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14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4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리고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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