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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창업벤처기업 차등의결권 검토해야…관련 부처와 논의"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10.11 09:00|수정 : 2018.10.11 09:0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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