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10.11 02:15|수정 : 2018.10.11 02:15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