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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장민성 기자

입력 : 2018.10.10 15:06|수정 : 2018.10.10 15:06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후 2시쯤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D 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D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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