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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항의 집회' 2명 구속영장 기각

장민성 기자

입력 : 2018.10.10 13:10|수정 : 2018.10.10 16:15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석방에 항의하며 구치소 앞 시위를 벌였던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김 전 실장 석방에 항의하며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차를 가로막은 뒤 부순 혐의 등으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엽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는데, 서울동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집회 대열과 김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순간적으로 뒤엉켜 우발적 충돌이 있었다"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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