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영지원팀장이던 B씨가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해고했습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B팀장이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것은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B씨가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이 예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을 대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팀장이 노조 조직과 운영에 관여해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B씨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B씨가 연차휴가를 써서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바꾸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승인해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