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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공포안 의결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10.08 12:44|수정 : 2018.10.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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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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