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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음주사고' 떠넘긴 아버지 징역형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10.07 10:43|수정 : 2018.10.07 11:09


술에 취해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겨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피고인은 올해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며 아들을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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