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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의원 오늘 선고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10.05 08:42|수정 : 2018.10.05 08:42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5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를 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그해 하반기 황 씨를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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