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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경비원은 강아지 산책…자택 경비에 회삿돈 펑펑

정동연 기자

입력 : 2018.10.05 07:37|수정 : 2018.10.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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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임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 회장 자택 경비들은 업무와 상관없는 강아지 산책과 분리수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15년에 걸쳐 서울 종로구 자택 경비원 24명을 고용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순수한 자택 보안뿐 아니라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지시로 허드렛일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강아지 산책과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경비 업무와 무관한 일을 했다는 경비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렇게 조 회장 일가의 사적인 일을 맡았지만 임금은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15년간 경비원 임금에 자택 보수비로 계열사 돈 16억 5천만 원을 썼다고 봤습니다.

조 회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계열사 대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계열사에 10억여 원을 입금했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서 조 회장도 회삿돈을 자신이 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규희/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수사가 진행되자 (조 회장이) 계열사에서 대납한 금액에 대해 급하게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로 봐 특경법상 배임혐의 등이 인정돼…]

경찰은 조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와 직원 3명에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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