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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운동에 쓰라며 1천만 원 건넨 건설회사 대표 구속

노유진 기자

입력 : 2018.10.03 11:24|수정 : 2018.10.03 11:24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북 모 군수 후보 지지 모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사무실로 모 군수 후보 지지모임 대표 B씨를 불러 선거운동에 쓰라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B씨는 자신의 모임 회원 40여 명에게 한 명당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돌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B씨가 지지하던 군수 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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