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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에 여권 반납 통지…무효화 착수

김혜영 기자

입력 : 2018.10.02 16:01|수정 : 2018.10.02 16:01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 반납 요청서를 조현전 전 사령관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차적으로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이 해외 체류 중인 가운데,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1개월 반에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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