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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자료 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10.01 12:22|수정 : 2018.10.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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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차례로 들어갑니다.

수사관의 손에는 주황색 서류 봉투가 들려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일) 아침 9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창현 의원실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1시간 전 국회 사무총장실과 의장실을 먼저 들러 압수수색 사실을 알린 뒤 의원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정보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 을이 포함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자료를 공개해 관련 지역 부동산이 급등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자료를 처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8월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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