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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체포영장 발부

이현정 기자

입력 : 2018.10.01 10:39|수정 : 2018.10.01 10:39


옛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 수사단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핵심 피의자이지만 수사단의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외교부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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