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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준서 실형 확정…징역 8개월 집행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9.28 12:36|수정 : 2018.09.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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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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