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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오늘 시행 2주년…대다수 '안정적 정착' 긍정 평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8.09.28 09:00|수정 : 2018.09.28 09:00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가운데 92.6%, 일반 국민 응답자 1천명 중 75.3%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각각 대답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었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과자와 음료 등 소액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소한 금품 등 수수는 줄었지만, 접대와 선물제공이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규정이 일반인이 알기에 복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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