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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유출 자료 공개해 추가 고발 불가피"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9.27 11:54|수정 : 2018.09.27 11:54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1천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는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을 최초로 습득한 황 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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