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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안 돼요!…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9.27 10:37|수정 : 2018.09.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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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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