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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삭제, 사문서 변조"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9.26 14:05|수정 : 2018.09.26 14:05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의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이사장이 무단으로 지우면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가 기재한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도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라는 취진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신학원 김순옥(78)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할 때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할 때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성신학원 1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랫부분에 기재된 지모 이사의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무단으로 지우고(사문서 변조), 변조된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변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지 이사는 김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회의록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과 이사들의 진술에 의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해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었고, 이미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승낙거부사유가 기재돼 이를 지웠더라도 사문서 변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명거부 사유도 회의록의 일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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