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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주시청 공무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배준우 기자

입력 : 2018.09.22 09:04|수정 : 2018.09.22 09:04


산불진화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9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역시 박 씨와 비슷한 시기에 모두 7차례에 걸쳐 1,68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 씨는 장비 1,200개를 계약해놓고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대가로 1,300만 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박 씨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남풉업체 대표 등 3명은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렸고 박 씨는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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