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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남은 세 건 재판 성실히"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9.22 07:41|수정 : 2018.09.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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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22일) 새벽 0시에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인 남은 세 건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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