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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9.21 17:01|수정 : 2018.09.21 17: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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