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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의 주력 법안이면서도 정작 여당 내 강경파 반대에 부딪혔던 인터넷 은행법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꼽혀온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법안들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여야 원내지도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또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나 연기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법안 통과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4%에서 34%로 높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은산 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추가로 자본을 확보하는 게 용이해졌습니다.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늘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규제 혁신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했는데,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