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입니다.
2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는지 묻는 말에는 응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