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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육·해·공 '완충지대'…"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8.09.20 07:30|수정 : 2018.09.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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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은 어제(19일)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도 체결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사격과 비행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한 것인데요, 청와대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두 정상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괴롭힌 전쟁 위협을 끝내는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 책임자들이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사격 금지 지대가 지정됩니다.

또 MDL을 따라서 폭 20~80km는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바다에서는 서해와 동해에 각각 135km, 80km 폭의 완충 수역을 두고 해상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합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DMZ의 감시초소 즉 GP 11개씩을 시범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 즉 JSA는 다음 달부터 비무장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발굴하고 한강 하구를 공동수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현장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남북은 공동 군사위를 가동해 군사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천을 담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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