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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9.19 09:51|수정 : 2018.09.19 10:34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낸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당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 방안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신 부장판사에 앞서 오늘 오전에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내부 문건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소송서류가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은 실제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재항고이유서는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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