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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업체 60여 곳 무더기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18.09.18 09:49|수정 : 2018.09.18 09:49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추석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양심 불량'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취급 업소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해 65곳에서 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했고,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의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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