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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도록 취직·결혼 못 해" 주차 차량에 불 지른 40대 구속

입력 : 2018.09.17 10:23|수정 : 2018.09.17 10:23


경남 의령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함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의령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도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취직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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