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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공식 사과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9.16 17:04|수정 : 2018.09.16 17:04


부산시가 비상상고를 앞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16일)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부산시는 당시 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부산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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