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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6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

입력 : 2018.09.14 10:41|수정 : 2018.09.14 10:41


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 모(50·노동)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함양군 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0.1% 이상 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00년부터 이번까지 무려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구속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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