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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공범은 징역 13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9.14 07:55|수정 : 2018.09.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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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은 주범 김 모 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양과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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