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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8.09.13 21:12|수정 : 2018.09.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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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개혁위는 "부랑자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은 위법, 위헌성이 명백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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