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위장 취업한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3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마트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전체 금액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주 입던 복장에 장갑만 착용한 채 금고를 털다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마트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에도 창원시 한 식당에 위장 취업해 범행하는 등 동종전과가 확인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