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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 마'

입력 : 2018.09.13 09:12|수정 : 2018.09.13 09:12

산림청, 내달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산림청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급격히 확산하며,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하면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함께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가 의심되는 모집 산행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가을철 집중 단속 기간에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 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자 사랑해'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벌인다.

임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며 "산림 보호를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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