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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가 대사관 파견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때 논란이 됐던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주에티오피아 대사였던 김문환 씨는 대사관에 파견 나온 외교부 산하기관 여직원을 2015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재외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사의 위력에 눌려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자신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진정을 제기한 게 아니라 외교부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