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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 부원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09.10 09:15|수정 : 2018.09.10 09:3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6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 씨는 2016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200억 원을 사채업자에 빌려놓고는 자시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공시 이후 D사에는 투자자금이 단기간 몰리면서 9천7백5십 원이던 주가가 3만2천3백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150억 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빌려 준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인 사채업자 39살 서모 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모 씨는 앞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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