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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최대 2시간

허윤석 기자

입력 : 2018.09.10 08:06|수정 : 2018.09.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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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장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길게는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전이나 피난시설 같은 소방안전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청 사이트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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