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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사업비 몰아준 한국전력 간부 6명‥"집행유예"

강민우 기자

입력 : 2018.09.09 08:37|수정 : 2018.09.09 08:37


전기공사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 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간부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에겐 각각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전의 한 지역본부 소속인 이들은, 담당 지역의 전기예산을 배정할 때 전기공사 업자 3명에게 뇌물을 받고 전기공사를 독점하게 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업자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100만 원을 챙겼고, 공사 관리나 감독 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범행으로 한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에 그 책임이 무겁다."라면서도, "수사에 협조했고, 뇌물 일부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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